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9. 6.
회원제 판매사업자의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제여부
부가22601-1176 부가22601-1176 부가226011176 19900906 199009 1990 09 06
요지
[1] 회원제 숙박설비운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동입회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1. 회원제 숙박 설비 운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동 입회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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