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9. 20.
경영관리 용역대가와 파견 직원에 대한 임금 등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22601-1238 부가22601-1238 부가226011238 19900920 199009 1990 09 20
요지
경영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와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된 자기직원이 인건비 명목의 대가는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을 법인이 갑법인과 경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을 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이 갑 법인의 통제하에 갑법인을 경영 관리함에 있어서 을 법인이 경영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 및 갑 법인에 파견된 을 법인 직원이 인건비 명목의 대가는 을 법인의 용역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갑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용역 대가 이외의 갑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는 을 법인의 용역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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