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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0. 6.

신공장 건설 및 설비증설에 따른 환급여부

부가22601-1310 부가22601-1310 부가226011310 19901006 199010 1990 10 06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공장(본점소재지)이외의 장소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공장건설의 도급공사비 및 생산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의 공장에서 동 세금계산서 상의매입세액 공제받을수 있으며, 또한 동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동 공장의 도급공사비 및 생산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설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신설 공장에서 환급받을수 있음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공장(본점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공장건설의 도급공사비 및 생산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본의 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1265-2106, 1982.08.10.)과 같이 기존의 공장에서 동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동 신설하는 공장은 붙임 질의회신문(부가1265-2035, 1982.07.30.)과 같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동 공장의 도급공사비 및 생산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설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신설 공장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2106, 1982.08.10 ※ 부가1265-2035, 198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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