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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0. 17.

용기 또는 포장비용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22601-1348 부가22601-1348 부가226011348 19901017 199010 1990 10 17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2.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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