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0. 25.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실지로 법인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382 부가22601-1382 부가226011382 19901025 199010 1990 10 25
요지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실지로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아울러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당해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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