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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0. 29.

약국개설자가 약사인데 사업자 등록은 타인 명의로 해도 위법이 아닌지 여부

부가22601-1402 부가22601-1402 부가226011402 19901029 199010 1990 10 29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약국개설등록증상 명의자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약국개설등록증상 명의자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2. 약국개설등록증상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그 법령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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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가 약사인데 사업자 등록은 타인 명의로 해도 위법이 아닌지 여부 (부가22601-1402 부가22601-1402 부가226011402 19901029 199010 1990 10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