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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1. 14.

내국신용장 사후개설로 인한 영세율적용 과세표준 신고

부가22601-1489 부가22601-1489 부가226011489 19901114 199011 1990 11 14

요지

확정신고 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며,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예정신고 시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중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확정 신고 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수정 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수 있으며, 다만 예정신고 기간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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