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2. 18.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면세 수입재화를 공급 시 과세표준

부가22601-1655 부가22601-1655 부가226011655 19901218 199012 1990 12 18

요지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면세대상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면세 수입재화를 공급 시 과세표준 (부가22601-1655 부가22601-1655 부가226011655 19901218 199012 1990 1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