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3. 14.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314 부가22601-314 부가22601314 19900314 199003 1990 03 14
요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다만,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서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안분계산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기본통칙 5-3-12...17,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참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