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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3. 17.

항공운송업자의 항공화물운송장의 간이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부가22601-333 부가22601-333 부가22601333 19900317 199003 1990 03 17

요지

항공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본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16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 등) 제5호 (기타 전 각호에 유사한 영수증)에 해당되어 동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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