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1. 8.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서 동 건물을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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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2인이상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서 동 건물을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2인이상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서 동 건물을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라 함은 소유권 보존등기시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및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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