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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9. 24.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의와 가산시기 및 금액

재산01254-1845 재산01254-1845 재산012541845 19900924 199009 1990 09 24

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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