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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9. 27.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실지 사실조사 여부

재산01254-1876 재산01254-1876 재산012541876 19900927 199009 1990 09 27

요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며 본인세대가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97, 1988.11.14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며 본인세대가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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