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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9. 24.

기준시가 조정기간 및 기준시가 결정일의 의미

재삼01254-1856 재삼01254-1856 재삼012541856 19900924 199009 1990 09 24

요지

기준시가 조정기간 이라함은 지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경우(회신일 현재 토지지정지역 없으며 이하 같음) 전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로부터 당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기준시가 조정기간 이라함은 지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경우 (회신일 현재 토지지정지역 없으며 이하 같음) 전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로부터 당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기준시가 결정일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1990년의 경우는 08월 30일 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각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는 다음과 같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사례별취득일자양도일자보유기간의 월수11990.03.311990.10.31721990.02.281990.06.10431990.03.301990.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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