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3. 6.
특정지역 기준시가가 등급조정으로 변동된 경우 기준시가 계산 방법
재삼01254-191 재삼01254-191 재삼01254191 19900306 199003 1990 03 06
요지
특정지역 기준시가가 고시일 이후 등급조정으로 양도(취득)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고시일 현재 등급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당시의 배율로 적용함
본문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1)(가)”에 의하여 당해 특정지역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에 해당된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지만, 고시일이후 등급조정으로 양도(취득)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당시의 배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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