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3. 8.

기준시가 적용특례 (특수배율 적용)대상 토지

재삼01254-203 재삼01254-203 재삼01254203 19900308 199003 1990 03 08

요지

기준시가 적용특례 (특수배율 적용)대상 토지는 특정지역 내에서도 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에 한정되는 것임

본문

1. 기준시가 적용특례 (특수배율 적용)대상 토지는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감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부지를 양도한 사실이 곧 그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세감면규제법이나 소득세법이 정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준시가 적용특례 (특수배율 적용)대상 토지 (재삼01254-203 재삼01254-203 재삼01254203 19900308 199003 1990 03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