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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6. 4.

1988.12.31이전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028 재일01254-1028 재일012541028 19900604 199006 1990 06 04

요지

1988.12.31이전에 공유수면매립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88.12.31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와 면허를 받지 아니한 다른 개인이 사실상 공동으로 매립한 경우에도 그 매립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등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관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자에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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