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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6. 4.

재건축으로 집을 사서 이주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01254-1030 재일01254-1030 재일012541030 19900604 199006 1990 06 04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66, 1988.12.22 및 재산01254-2281, 1989.06.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재건축사업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66, 1988.12.22 ※ 재산01254-2281, 198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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