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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6. 4.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ㆍ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여부

재일01254-1035 재일01254-1035 재일012541035 19900604 199006 1990 06 04

요지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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