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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6. 9.

소유토지를 근로자임대주택 건설용지로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시 감면여부

재일01254-1088 재일01254-1088 재일012541088 19900609 199006 1990 06 09

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를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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