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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9. 1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01254-1745 재일01254-1745 재일012541745 19900912 199009 1990 09 12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이 되는 것이나 교환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이 되는 것이나 교환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중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주소지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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