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9. 17.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 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01254-1773 재일01254-1773 재일012541773 19900917 199009 1990 09 17
요지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 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질의내용만 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세무서장에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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