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9. 24.
구공장 이전목적으로 신공장 신축시 2년 이내 구공장 양도한때 감면 여부
재일01254-1846 재일01254-1846 재일012541846 19900924 199009 1990 09 24
요지
개인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개인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면제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기존부터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이 제외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면제새액은 영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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