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31.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타 시로 거주이전시 과세여부
재일01254-2110 재일01254-2110 재일012542110 19901031 199010 1990 10 31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주택을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주택을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시.읍.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등)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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