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6.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재일01254-2148 재일01254-2148 재일012542148 19901106 199011 1990 11 06
요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 소유하는 국내의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 소유하는 국내의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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