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6.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해 종전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2153 재일01254-2153 재일012542153 19901106 199011 1990 11 06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문중 상속세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만으로 과세여부의 판정이 곤란함으로 구체적인 증빙서류(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등)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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