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26.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부동산 양도인지 여부
재일01254-2332 재일01254-2332 재일012542332 19901126 199011 1990 11 26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을 판단할 사항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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