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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27.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재일01254-2340 재일01254-2340 재일012542340 19901127 199011 1990 11 27

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것이며 2. 또한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 영업용 건물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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