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30.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의 요건
재일01254-2370 재일01254-2370 재일012542370 19901130 199011 1990 11 30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은 관련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본문
1.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환급”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되는것이므로 귀문1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3. 귀문3의 1세대1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68, 1989.02.10)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양도소득세 질의회신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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