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7.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으로 판단함

재일01254-2443 재일01254-2443 재일012542443 19901207 199012 1990 12 07

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사업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서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으로 판단함 (재일01254-2443 재일01254-2443 재일012542443 19901207 199012 1990 12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