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0.
양도차익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재일01254-2458 재일01254-2458 재일012542458 19901210 199012 1990 12 10
요지
양도차익의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문중 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425, 1989.07.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민주택 양도에 따른 사전승인 및 신고여부에 관하여는 관계행정청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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