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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4.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재일01254-2502 재일01254-2502 재일012542502 19901214 199012 1990 12 14

요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분야받은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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