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4.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일의 여부

재일01254-2506 재일01254-2506 재일012542506 19901214 199012 1990 12 14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중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것이나 사실상 대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사본 1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일의 여부 (재일01254-2506 재일01254-2506 재일012542506 19901214 199012 1990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