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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4.

1990.09.01 이후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방법

재일01254-2509 재일01254-2509 재일012542509 19901214 199012 1990 12 14

요지

1990.09.01 이후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1990.09.01 이후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사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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