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4.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와 양도 또는 취득일의 관계
재일01254-2515 재일01254-2515 재일012542515 19901214 199012 1990 12 14
요지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중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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