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3. 19.
주택부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시 양도형태에 따른 내용
재일01254-284 재일01254-284 재일01254284 19900319 199003 1990 03 19
요지
주택부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주택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와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로 나누어 회신과 같이 과세함
본문
1.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3, 1990.01.19)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주택부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가. 주택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및 같은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초과소유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의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며 그 초과하는 면적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으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의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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