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3. 2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의미와 사실조사 판단 여부
재일01254-291 재일01254-291 재일01254291 19900321 199003 1990 03 21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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