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4. 24.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일01254-607 재일01254-607 재일01254607 19900424 199004 1990 04 24
요지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히 종결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524, 1990.04.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24, 1990.04.13 ※ 재무부 재산22601-313, 1990.03.3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509호, 1988.08.25) 부칙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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