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4. 24.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재일01254-631 재일01254-631 재일01254631 19900424 199004 1990 04 24
요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관련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개발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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