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5. 4.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
재일22633-730 재일22633-730 재일22633730 19900504 199005 1990 05 04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당해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주택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의 확인방법은 ○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새로이 전입한 주소지 소재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새로이 전입한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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