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2. 20.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수증자 주소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임
재산01254-112 재산01254-112 재산01254112 19900220 199002 1990 02 20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 신청을 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 신청을 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면제 대상 농지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에 금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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