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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2. 6.

유상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387 재산01254-387 재산01254387 19900206 199002 1990 02 06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및 사실상 유상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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