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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6. 5.

특정재산을 취득 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

재삼01254-1048 재삼01254-1048 재삼012541048 19900605 199006 1990 06 05

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2, 1985.09.14. 재산01254-452, 1989.02.08. 재산01254-855, 1989.03.0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82, 1985.09.14 ※ 재산01254-452, 1989.02.08 ※ 재산01254-855, 198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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