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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8. 20.

증여재산 가액 평가 중 시가 산정하기 어려울 때 토지의 시가 계산방법

재삼01254-1567 재삼01254-1567 재삼012541567 19900820 199008 1990 08 20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법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19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는 1990.08.31자로 고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 산출에 관하여는 인근 세무관서의 세무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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