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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10. 11.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증여가액 계산

재삼01254-1940 재삼01254-1940 재삼012541940 19901011 199010 1990 10 11

요지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증여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특정지역은 부동산 투기억제와 재산제세과표 현실화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시가와 과세시가 표준액의 차액이 현저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경우 증여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증여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세액산출 및 연부연납 방법에 관하여는 인근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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