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3. 8.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 동시에 해당되는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
재삼01254-210 재삼01254-210 재삼01254210 19900308 199003 1990 03 08
요지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과 건물소유자인 타인이 공동임대사업자로 소관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에 임차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함
본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토지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건물 소유자인 타인이 공동 임대사업자로 소관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에 임차인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토지와 건물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 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 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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