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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3. 29.

상속개시전 3년이내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에게 부동산 증여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01254-392 재삼01254-392 재삼01254392 19900329 199003 1990 03 29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민법 제1000조에 규정하는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은 상기 규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특정지역인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함

본문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합에 있어서. 민법 제1000조에 규정하는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자인 형제자매 등은 상기 규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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