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0. 8. 11.
아파트의 증여에 대한 평가시 시가 산정 어려울 경우 평가방법
재삼22633-1521 재삼22633-1521 재삼226331521 19900811 199008 1990 08 11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와 같이 증여에 의하여 1990.08월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증여 당시의 당해 아파트에 대한 평가액은 개정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3항 및 별첨 국세청 고시 제90-10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새로운 평가액을 고시하기 전에는 직전에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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