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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 12.

공공용지로 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03 재산01254-103 재산01254103 19900112 199001 1990 01 12

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구제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과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과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다만, 같은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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