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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2. 13.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44 재산01254-44 재산0125444 19900213 199002 1990 02 13

요지

미등기 양도 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도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2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2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2. 같은법같은조 제1항 본문단서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같은법제70조 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동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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